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조법형)가 3일 오전 위례신도시 신축 현장 건축자재 상습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 이모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3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복정동 위례신도시 신축 현장에서 김모(59)씨가 건축 자재를 화물트럭에 옮겨 싣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또 자신의 화물차량 본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으로 덮어 씌우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서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현장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