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우리사주 장기보유 시 근로소득세 100% 감면

2015-02-02 14:20
  • 글자크기 설정

일정요건 충족시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 회사 환매수 의무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2일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로 196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0.6%(비상장기업은 0.3%)만이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우리사주를 도입한 경우에도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한해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간 보유한 뒤 팔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근소세 감면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2∼4년 보유하면 50%, 4∼6년 보유하면 75%, 중소기업에 한해 6년 이상 보유하면 100% 감면해줄 방침이다.

대기업 직원은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현행처럼 최대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해 매수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기금은 상장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이듬해 회계연도 6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토록 의무화돼 있는데 앞으로는 3년 내에만 취득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씩, 최대 3년간 1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3월 중 제정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단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한 우리사주가 대상이며 6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만 사측의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기업이 직접 환매수하는 것은 물론 조합을 통해 환매수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 중 구축(증권금융)해 조합 내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회피(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과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이바지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먼저 차등배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출연을 늘리면 임금으로 보고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시 근로자인수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근로자 5분의 1 동의'에서 '2명 동의'로 변경해 조합설립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의 자격요건은 매출비중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범위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로 확대된다. 원청기업 동의요건은 협의로 완화되고 협력업체와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중복가입이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가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가꿔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자기 일처럼 생각한다면 노조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면서 "노사문화가 1980년대 이후 질적인 발전이 뚜렷하게 없었는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당히 협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