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39만3000명, 지급액은 3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8.6%(3만1000명), 지급액은 16.1%(506억원) 각각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12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했다. 지급액은 3146억원으로 6.4%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