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 현장에 나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조사하는 특별검사원 300명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검사원 제도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함으로써 시공사와 감리자간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또 검사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윤리를 추가하고, 교육시간을 1년에 1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특별검사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어떤 검사원이지 지정될지 예측할 수 없도록 순번제가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현장조사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 하에 이뤄지도록 하고, 검사시간을 통보 후 24시간 내에서 36시간 내로 정해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토록 했다.
검사 및 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특별검사원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시 주택건축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archives/42434)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각 자치구 또는 서울시건축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검사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