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2015-02-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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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선물세트가 다량 유통되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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