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선물세트가 다량 유통되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