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는 2월 2일부터 1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 등 28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에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설을 맞아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편성된 시군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하여 오는 2월17일까지 담당시군의 전통시장과 직거래 장터를 중심으로 물가현장을 방문하여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수급이 부족한 성수품에 대해서는 시군 및 농·수협 등과 협의하여 공급량을 늘리는 등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주부물가모니터단 등 민관합동으로 물가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가격표시제 위반, 표시요금초과징수, 사재기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상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적발 시 현지시정, 위생조사,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은 "최근 2년간 전국 소비자물가가 1.3%로 안정된 물가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설 제수용품 수요증가로 일시적인 물가 인상 또한 우려되기 때문에 물가합동 지도점검 및 가격정보 공개 등으로 설 명절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