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사업은 운송수단을 친환경운송수단인 해상수송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철강·석회석 등 5개 품목에서 이산화탄소(CO2)를 약 102만1000t 감축했다. 특히 지난해 전환물량은 349만1000t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공모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이다.
전환교통 대상·경로 및 목표량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협약사업자로 선정되면 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정호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활성화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