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바닷가 파라솔 설치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결과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실적이 1880건으로 2013년보다 14%(300건) 줄었다고 1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는 해양개발·이용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또한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제거가 1136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장 등에서의 바닷물 활용이 390건(21%)으로 뒤를 이었다.
해역별로는 마산, 목포,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387건(21%), 337건(18%), 257건(14%)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황의선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긴급 복구사업과 해양환경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지만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큰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해역이용협의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