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재난복구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역이용 협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고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근해역의 이용 상황 변경현황 자료 제출을 생략해 협의내용을 간소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바꿀 때만 해역이용협의를 간소화해줬다"면서 "이제 일반해역이용협의 절차도 간편해지면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