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이 일반 심리에서도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 상고심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민·형사 소송규칙을 각 개정해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민·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민사 및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전원합의체나 공개변론이 열리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크림빵 뺑소니 자수,하니 해피투게더,EU 러시아 제재 6개월 연장,김희범 문체부 1차관,최정윤 남편,킬미힐미 황정음,김용판 무죄 확정,이완구 병역의혹 공개 검증,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발언 송영근,감시 강화로 탈북자 줄어송영근 발언 논란,김용판 무죄,봉만대 떡국열차,조현룡 의원 징역 5년,박칼린 바다,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고아성 풍문으로 들었소,이본 장우혁,신화 메모리,진세연 강호동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국가기관과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상고심 심리를 더욱 충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변론 #대법원 #참고인 의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