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직장인의 이번달 월급에 연말정산에 따른 ‘13월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월급에 더해진다. 매년 4월마다 소득에 따라 직장인의 보험료를 새로 계산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월급 등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 늘어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 작업에 착수한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매년 3월에 사업장이 제출한 전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같은 건보료 연말정산은 200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 작업을 거쳐 2014년 소득이 2013년보다 늘어난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하고, 임금 등이 인하됐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직장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산 후 건보료가 늘어난 직장인 수는 2011년 678만명(전체 직장가입자의 63.2%), 2012년 716만명(64.4%), 2013년 750만명(62.5%), 2014년 761만명(61.9%)이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인 761만명이 추가로 낸 건보료는 평균 25만3000원으로, 직장인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인 12만6500원씩을 납부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변동에 맞춰 전년도 소득이 줄었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소득이 늘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개별 정산작업”이라며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