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오랜 기간동안 집행되지 않고 방치돼 왔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새롭게 정비·추진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정시와 협력해 빠른 시일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의 이같은 방침에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올 1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올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랐다.
국토부는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 문제가 발행해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말까지 정비토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되면 그 동안 제한되었던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는 1458개소·사업비 약 2조3394억원을 비롯해 도로 1376개소·1조5553억원, 공원 55개소·약 7319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