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모든 금융회사들이 3월까지 홈페이지 내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제히 홈페이지 메인에 게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전 금융회사에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을 홈페이지 메인에 안내하거나 팝업창을 띄워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각 금융사에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이후 금융사별로 일부 구축작업이 이뤄졌으나 조회 경로가 제각각인데다 금융회사의 절반 가량은 아예 시스템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관계자는 "각 금융사별로 조회 시스템 경로가 우후죽순이라 홈페이지 첫 화면이나 팝업창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각 해당 협회를 통해 요청한 상태"라며 "일단 3월까지 기한을 두고 준비 중이며, 조회 과정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안내하면 고객들이 이용하기가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된 자신의 정보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공 여부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시스템과 금융회사별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특히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의 경우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를 구축하도록 각 금융회사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나 메뉴 위치 등을 제각각으로 구축해 고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더구나 각 금융사별로 해당 시스템 구축 실태를 확인한 결과 9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KB국민·하나·우리·BC카드 등 4개 카드사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타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링크 연결을 돕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2개 손해보험사가 해당 시스템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동양·우리아비바·KDB·푸르덴셜·PCA·에이스·ING·하나·BNP파리바카디프·KB·농협생명 등 무려 11개 생보사가 해당 시스템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공지사항이나 메인화면에 따로 안내를 하지 않은 금융사의 경우 현재 개인정보처리방침 메뉴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메뉴를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보기 쉬운 홈페이지 메인에 게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