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재개발 정비구역인 하남B구역(덕풍동 413-3번지 일원, 신장성당 주변 36,212㎡)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 해제를 위한 찬·반 주민의견 우편투표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우편투표는 내달 3일부터 3월 9일까지(35일 간) 실시되며, 토지 등 소유자 참여율이 1/3 미달 시 7일 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투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하남B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업무중지로 활동주체가 없는데다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돼 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