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1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보철물 탈락돼 사용한 광중합레진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여부 △치근단 병소(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상병에 일률적으로 장기 실시된 근관치료의 타당성 여부 △급성 괴사성 췌장염에 내시경적 괴사제거술 반복(총 13회)시행의 타당성 및 수가 산정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