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에 나선다.
불법명의자동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사용자를 알 수 없어 뺑소니 사고, 과속,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체납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신고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보험가입자, 상속대상자, 점유자 등 이해 관계자를 조사해 해당 차량을 몰고 다니는 실제 사용자를 찾아낸다.
찾아낸 불법명의자동차 사용자에게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불법명의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불법명의자동차 가운데 정기검사 미필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체납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267대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를 받아 26%인 70대는 이전등록, 말소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