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운영 병원 거짓 입원해 보험금 탄 79명 적발

2015-01-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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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거짓 입원해 보험금 수억원을 받은 '가짜 환자'들이 대거 입건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 독산동의 한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운영자인 김모(64)씨와 짜고 시술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4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51·여)씨 등 7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짜 환자들은 병원에 영양제 주사를 맞고는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고 서류를 만들거나 입원하지도 않고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김모(48·여)씨는 2회에 걸쳐 44일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 2650만원을 받았다.

가짜 환자 중 18명은 이전에도 범행을 해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 김씨는 일반인이 병원을 세울 수 없는 현행법을 어기고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짜 환자라고 지목한 33명과 디스크 치료사가 없는데도 디스크 치료를 받은 환자 등 46명을 수사해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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