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평가 은행장 성과급 최대 12% 좌우… 은행연합회, 관행 개선 계획 발표

2015-01-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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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새로 도입한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 따라 은행장의 성과급이 최대 12%까지 달라지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혁신성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내부 관행 개선 세부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은행 직원 성과평가체계(KPI)에 취급실적, 잔액, 신용대출 비중 등 기술금융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새롭게 마련했다. 은행별로 KPI에 1~4개의 평가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기술금융 실적의 경우 120~1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우대키로 했다. KPI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별로 3%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장, 수석부행장 등 최고 경영층의 보상 체계에 혁신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은행은 최고경영층 보상 체계에 혁신성 평가 반영 비중을 최종점수 기준 3% 내외로 경정할 수 있다.

최고 경영층 성과평가 지표에 혁신성 평가 지표를 추가하거나 금융위가 발표한 등수를 기준으로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나눠 성과 평가 점수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 은행 최고경영자의 성과급이 5~12% 달라질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추정하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앞으로 혁신성 평가 결과의 보상체계 반영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최고 경영층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 글로벌, 인사, 전략, 여신심사 등 혁신성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은행 임원들도 성과 지표에 이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이외의 임원들의 경우 은행·은행장 평가 결과가 성과 평가에 연동되는 만큼 간접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다만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검사 담당 등 독립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한 임원과 영업점 성과 평가와 연계되는 지역 영업본부장 등은 혁신성 평가 반영 대상에서 빠진다.

또 은행들은 중소기업여신 관련 면책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고의·중과실이나 부정 청탁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은행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여신 취급과 사후관리 시점부터 5년 이상이 지나면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징계시효제도'를 도입해 징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징계시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효과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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