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가 27일 오후 5시 창원상의 3층 회의실에서지역 현안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한 제6차 창원경제연구포럼에서 창원대학교 권희경 교수가 창원상공회의소 연구용역 과제인 '가족친화제도 도입 성과 및 향후 도입 요인'이라는 결과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권희경 교수는 연구 발표 자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모두 휴가.휴직 제도에서 높은 시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산전후 휴가의 시행률은 대기업 72.4%, 중소기업 27.6%, 배우자 출산휴가는 대기업 74.5%, 중소기업 25.5%, 육아 휴직은 대기업 81.9%, 중소기업 18.1%, 가족간호 휴가는 대기업 87.6%, 중소기업 12.2%로 제도별로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도는 탄력근무제도만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시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지원제도는 자녀보육비 지원, 보육수당 시행률은 높으나 직장보육시설 지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실태를 살펴본 결과, 휴가.휴직제도와 보육지원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전후 휴가는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임신한 여성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법정제도의 강제규정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 기간의 단축 또는 무급이므로 기업의 시행률 또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휴가.휴직제도와 일부 보육지원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연근무제도의 시행률이 가장 저조했다.
아울러 창원 기업 근로자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시행 실태와 마찬가지로 휴가.휴직 제도와 보육지원 제도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유연근무제도는 근로자들의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시행률을 높이는 정책 개발과 더불어 기업의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등 제도적 설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동안의 소득 보장을 위해 현행 최대 1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방법과 아울러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방안과 함께 일 중심적인 기업문화에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도입을 통해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규모에 따른 가족친화제도 시행 차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며,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 및 경영 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 인력의 문제가 제도 시행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가족친화제도 설계와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교육 등의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친화제도 시행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업 규모는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성희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되면 정부사업 참여 시 가산점ㆍ우선권을 부여하며, 투ㆍ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상장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정보 자율공시제도 도입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서 "그러나 가족친화 기업인증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으며 기업에서 느끼는 가족친화 기업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전히 미약하다. 따라서 가족친화기업 확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친화기업 CEO인 정현숙 신화철강 대표이사는 "기업을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가족친화 기업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효용성을 분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에서 많이 요구하는 정책 자금에 대한 가점 제도를 신설,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원 금융기관 확대,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우대 적용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