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사협회장 단식 돌입…"규제기요틴 약속 지켜야"

2015-01-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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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규제기요틴의 시행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담은 정부 규제기요틴(단두대)의 정상적인 시행을 요구하며 28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부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규제기요틴이 특정 이익단체의 반발로 무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식 호소문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결정한 일”이라며 “그런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양의사들의 반대 요구에 굴복해 대한의사협회 편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엿새간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용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며 복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됐기 때문으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라고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주무부처가 보이지 않는 관행과 자의적 판단에 움직인다면 정부 핵심 과제인 규제기요틴은 어떤 성과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규제기요틴이 성공적으로 실현돼 국민 건강과 진료선택권이 더 보장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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