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은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 당사자"라며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논란이 되며 그 여파가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 클라라(이성민)는 본 위원회에 2012년 7월 전속계약분쟁으로 단초가 되었던 전속효력정지의 사전 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한차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이런 분쟁사례로 재상정될 경우 본 위원회는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통한 확약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바, 당사자인 클라라(이성민)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클라라 징계 검토 중임을 밝혔다.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폴라리스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했지만 클라라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클라라의 이중계약 문제가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