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특산물 가공작업장 규모 200㎡로 확대

2015-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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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기 소유 토지에도 근린생활시설 이축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및 열수송시설의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 규모를 200㎡ 이하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도 가공작업장 설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을 가공할 경우 100㎡ 이하의 작업장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겪어 왔다.

또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이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 곤란 등의 불편이 초래됐기 떄문이다.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기간도 2017년 말까지로 유예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됐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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