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24-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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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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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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