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 후 가입하는 보증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상호금융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고객이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험에 든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내릴 것인지,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사에 대해 요율을 차별화할 것인지도 검토한다.
금융사는 담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되는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0.1~0.6%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시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 보증보험료는 연간 총 600억원에 달하면, 은행이 70% 비중을 차지한다. 보증보험료가 인하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