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조정

2015-01-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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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과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건축 시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재조정해 토지 거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분쟁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 시 동의 요건이 동별 3분의 2 이상 가구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다.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한편 사전승인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주택건설 승인 및 심의 기간도 단축한다.

3월에는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선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주택건설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지자체의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마련해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2월 전국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해 토지거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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