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경남도 전체로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농업경영자금 202, 수산업경영자금 58,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 30)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원(농업시설자금 48, 수산업시설자금 12)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 운영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이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