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글로벌 GAP로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조기 달성"

2015-01-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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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GAP 세계 인증 현황[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규모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수출 늘리기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으로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데 정조준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 확산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GAP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다. 27일 현재 전세계 118개 국가가 글로벌 GAP 인증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 국가 53개국 가운데 42개국도 글로벌 GAP 인증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거래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농식품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GAP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글로벌 GAP를 통해 확보되면 2017년 수출 100억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역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GAP로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인 셈이다.  

안 과장은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며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GAP인증을 단계별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정되는 수출전문단지는 수출 상대국과의 검역, 수출여건등을 감안해 2017년까지 글로벌 GAP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글로벌 GAP를 인증 받은 곳을 대상으로 △신선농산물 원료구매 융자지원 △수출물류비·공동물류센터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GAP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GAP제도를 2025년까지 모든 정책사업에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20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을 모두 GAP로 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현재 3.5%인 GAP 재배면적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5~2017년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곳을 조성하고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GAP의무화를 사전 예고하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한다.

​GAP를 인증 받지 않으면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된다.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단위에 실천본부를 구성하고 농작업시 손씻기, 영농기록 작성 생활화 등 위생·안전 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한다. 
GAP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GAP 한글 명칭을 기존 농산물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한다. 2016년부터는 GAP 컨설턴트 등록제를 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2014년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를 더욱 간소화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된다. 이미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는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토양·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모두 GAP 인증을 받으면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게 된다.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 예고할 수 있다.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7년까지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 300곳을 시범운영한다. 또 국방부와 협업으로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을 개정해 군납낙찰자를 결정할 때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 과장은 "이번 GAP 확산 방안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농산물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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