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 남자아이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이 남자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화장실로 데려가 두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사는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 뒤 어린이가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아듀’ 서울역 앞 대우인터내셔널, 인천 송도서 ‘새둥지’ 이번엔 3살여아 '토끼귀' 체벌?…보육교사, 혼낸 후 상처 여부 확인까지 재판부 측은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향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판사 #폭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