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3살여아 '토끼귀' 체벌?…보육교사, 혼낸 후 상처 여부 확인까지

2015-01-26 15:28
  • 글자크기 설정

어린이집 아동학대[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여아를 '토끼귀' 체벌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해 6월 한 시립 어린이집에 찍힌 CCTV에서 보육교사 A(24) 씨는 B(3) 양의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혔고, 거칠게 바닥에 눕힌 후 귀만 잡고 아이를 거칠게 대했다. 이 같은 학대는 5분간 계속됐고, 이후 훈계를 끝낸 보육교사는 다른 보육교사와 함께 아이의 귀에 상처가 났는지 살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B양의 부모는 딸의 목 부위에 손톱에 긁힌 자국을 발견한 후 학대를 의심했고, 이에 대해 묻자 해당 보육교사는 귀여워서 귀를 만졌다가 상처가 났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B양의 부모가 CCTV를 직접 확인한 후에야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시흥경찰서가 아동학대를 추가 조사한 결과, B양 말고도 원생 8명이 더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보육교사는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