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세 징수 전문화를 위한 채권추심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 조세채권이 미확보된 체납액과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징수율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 구축에 기여한다.
또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압류 방안을 도입해 고액체납자 중 실물자산(부동산, 차량)이 없을 시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체납자에 대해 임차보증금를 압류, 체납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이원화로 운영돼 시간·인력이 과다 소요됐던 체납차량 영치단속을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증대 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