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기·명태·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식품안전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870여 명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등과도 합동단속한다.관련기사해수부, 천일염·젓갈류 등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거짓 표시땐 1억원 이하 벌금 #단속 #수산물 #수품원 #원산지 #해양수산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