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자신이 돌보던 유아를 때리고 감금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베이비시터 김모(2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당시 생후 20개월이던 A군을 때리고 수유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군 어머니의 고향 친구로, 낮 동안 육아를 할 수 없다는 회사원 친구의 부탁으로 아이를 맡아 돌보게 됐다.
또 아이에게 벌을 주기 위해 컴컴한 수유실에 혼자 내버려둔 채 가둬두는 등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키즈카페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김씨의 학대 혐의가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