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제 전담상담사' 제도 도입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보증료 50%지원제도 연장 운영 등으로 나뉜다.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