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보증제도 개선

2015-0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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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보증제도가 개선된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제 전담상담사' 제도 도입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보증료 50%지원제도 연장 운영 등으로 나뉜다.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중소기업보증고에를 운영, 중소기업의 보증료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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