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도산한 상황에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일단 보증을 한 공기업이 보수비용을 지급하면 이 비용을 부풀려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수도권 10여 곳의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대가로 대한주택보증 직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하자보수업체 대표 임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여행경비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전 대한주택보증 관리차장 이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가 분양된 뒤 시공사가 도산해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할 때를 대비해 아파트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보증이행청구를 받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장을 조사해 기초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보수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신해 금액을 청구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보수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담당 업체 내정과 대한주택보증이 산출한 하자 규모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좌우돼 비리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업계 1위인 보수업체 대표 이모(60)씨는 담당 업체 내정과 하자 부풀리기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대한주택보증 직원, 원가산정업체 등에게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2억5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보수업체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나오는 공적자금을 받아 대한주택보증 내부 직원과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에게 제공하는 유착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자를 조사하는 대한주택보증 직원은 9명은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인사 교류도 없어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유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하자를 부풀려 과다 지급받은 돈으로 LED등, 폐쇄회로(CC)TV, 주차 차단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유용하거나 횡령했다.
감사원 수사의뢰에 따라 일단 상위 업체 6곳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업계에 이러한 유착 구조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