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편법사이..이통사 페이백 리베이트 불법보조금 뭐가 다른가?

2015-0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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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사용자의 차별을 막겠다고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4개월째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불법 보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선 유통점에서 지급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은 더욱 은밀하고 치밀해지면서 시장의 혼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페이백' 방식의 꼼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을 실어 단말기 가격 자체를 낮췄지만 지금은 보조금 대신 통장으로 1∼3개월 후 현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페이백은 소비자들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상적인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한다. 이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후 불법 보조금만큼의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페이백은 아이폰 6 대란의 진원지였던 휴대전화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서 심야 시간을 통해 치고빠지기식 '스팟성'이 많다. 통상 새벽 3~4시 일제히 반값 휴대전화 게시물이 올라오고 이 게시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객을 확보하고 나면 곧바로 삭제된다.

또 단통법 전에는 게시물을 클릭하면 각종 거래 조건과 메일주소 등을 남겨 놓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게시물에 기본적인 거래 조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쪽지를 보내 은밀하게 거래한다.

자동 쪽지를 살펴보면 '할원', '번호이동 고객부담거리', 'ㅅㅇㅍ거리' 등 파악하기 어려운 은어가 많다. 할원은 할부원가, 번호이동 고객부담거리는 고객 부담액이다. 'ㅅㅇㅍ'은 사은품, 즉 페이백 금액이다.

이렇게 일선 유통점이 페이백으로 불법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이통사들이 주는 리베이트가 과다해서다.

리베이트란 이통사가 제품을 팔아준 대가로 유통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다. 즉, 유통점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일종의 성과금인 셈이다.

이통 3사 간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유통점이 이통 3사 제품을 모두 팔 수 있는 만큼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많은 장려금을 준 통신사 제품을 팔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9일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에 나선 것도 이통사의 판매 장려금 과다 지급 때문이다.

즉, 이번 점검은 지난 16~18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갤럭시 노트 4, 아이폰 6 등 주요 단말기에 판매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보낸 사실을 인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장려금 수준이 평소 30만원 미만 수준이나 20만~25만원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됐던 것이다.

최근에는 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주는 편법도 생겨났다. 소비자와 ‘판매자(딜러) 계약’을 체결해 리베이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양식에 맞춰 소비자가 판매자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통점 측에 제공해 딜러가 되면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리베이트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 받는다.

더구나 이통사들이 판매자에게 안내하는 판매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인 TPS(IPTV·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를 통해서도 이통사들은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우회 지원금을 줘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방통위 결합상품 보조금 지침은 인터넷만 가입할 경우 19만원이며 인터넷+전화(TV) 2회선은 22만원, 인터넷+전화+TV 3회선은 25만원 상당이다.

이렇듯 불법 보조금부터 페이백, 딜러 계약, 결합상품 보조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꼼수'는 이통사의 리베이트에서 비롯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머리를 맞대고 불법 보조금의 근원인 리베이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골몰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도 손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손질 여부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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