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법은 민 전 위원장에 대해 매각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모욕글 게시 등에 따른 명예훼손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증권은 민 전 위원장이 현대증권이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그를 고소하고 2013년 해고 조치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에 기소된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사건을 맡은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피고인은 현대증권 매각설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보는 허위임이 입증됐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최소한 허위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미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 1995년 현대증권에 입사해 2000년부터 노조 상근자로 재직했다. 2005년부터 임기 3년의 노조위원장직을 4차례 연임했다.
회사의 해고 조치 후 민 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며,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