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유죄…집행유예 2년

2015-0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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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은 민 전 위원장에 대해 매각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모욕글 게시 등에 따른 명예훼손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증권은 민 전 위원장이 현대증권이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그를 고소하고 2013년 해고 조치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에 기소된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사건을 맡은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피고인은 현대증권 매각설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보는 허위임이 입증됐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최소한 허위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매각설에 따라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미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 1995년 현대증권에 입사해 2000년부터 노조 상근자로 재직했다. 2005년부터 임기 3년의 노조위원장직을 4차례 연임했다.

회사의 해고 조치 후 민 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며,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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