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동양매직은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놓고 벌인 코웨이와의 모든 소송전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특허법원 2부는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코웨이는 동양매직이 제기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6월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SK네트웍스 한식구 된 동양매직, SK매직으로 사명변경 동양매직, 전화구 대버너 채용한 전기레인지 출시...국내 최초 이에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확인 중이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수기 #코웨이 #동양매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