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옥상과 비상문 등 피난 시설은 개방해 놓게 돼 있지만, 대부분 방범 및 관리상의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 발생 시 고층 건물 특성상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유독가스가 위쪽으로 올라가 1층 출구 대피가 어렵고 옥상으로 대피하더라도 평소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옥상출입문은 항상 개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문 인근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해 보관함을 개방하면 관리실에 바로 경보되는 구조는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해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