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옥상 녹화 면적이 100㎡ 이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로써 ▲공공청사,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업무용, 상업용 건물 등이다.
지원은 건물 안전 진단비, 설계비 등 공사비의 50% 이내이다.
녹지율은 5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조경시설물(벤치, 데크, 수경시설 등)은 개인 부담이다.
시는 신청 대상지를 현장 실사해 녹지공간 재창출 및 파급 효과가 높은 건물을 옥상녹화사업 건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