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중앙집행위가 21일 위원장 결선투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대표자 변경 신고 반려가 전교조 탄압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지만 탄압 저지와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적 조건과 선거 규칙 일부에 존재하는 노조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1995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변성호 위원장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했으나 총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을 위반으로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전교조는 고의로 무효투표수를 누락했거나 집계 상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노동부의 조치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빗나간 과잉 행정이자 과실 행정으로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규약・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당선인을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결정해왔고 이 규칙은 전교조 선거의 역사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효투표수의 50.23%를 득표한 변성호 현 위원장을 당선인으로 정당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인용한 1995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에서 이러한 합리성을 인정한 바 있고 노동조합 내부가 아닌 행정관청이 나서서 노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조 자주성, 민주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견해, 법 위반이 아닌 해석의 문제일 때는 내부 규약, 자치 규범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는 견해 등이 법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