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이용해 "내란음모를 무죄로 본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에 관해서도 "진보당 경기도당의 호라동이 RO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주요 범죄행위로 꼽힌 2013년 5월10일과 12일 강연은 실체가 있는'RO' 구성원들이 내란을 모의하고 합의한 '회합'으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을 음모했다고 볼 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봤다.
구성요건 중 하나인 '결의' 내지 '범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정원 제보자가 일관되게 그 존재를 주장해온 'RO' 역시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과 국정원의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가 무죄가 됐지만 형량은 징역12년에서 징역 9년으로, 자격정지는 7년으로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