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흑백분리 논란 '공정주택법' 소송 심리

2015-01-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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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사진 출처: 'NewsReport24' 유투브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흑백분리 논란이 일고 있는 연방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에 대한 소송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전했다.

주택 흑백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단체 ‘인클루시브 커뮤니티 프로젝트’(ICP)는 2008년 텍사스 주 주택·지역사회국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 1968년 제정된 연방 공정주택법에 흑백분리 내지 흑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다.

공정주택법은 주택 융자나 매매 또는 임대 시 인종이나 성별, 가족 상황 등에 따른 불공평한 대우를 금지한다.

그러나 ICP 측은 “당국이 공정주택법 적용 과정에서 토지이용 및 은행대출의 차별 이용을 유도해 교묘하게 흑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이 토지할당제 등으로 부자 동네 근처에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흑백 간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차등 적용해 사실상 주택정책에서 흑백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

ICP 측은 "이 때문에 흑인들이 학군이 더 좋고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해 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상당수 도시의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백인 거주 지역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흑인 거주 지역으로 '분리'돼 있는 것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신문은 “그 동안의 시민운동으로 투표, 학교, 고용 등 상당 부분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됐지만 주택 분야에선 아직 반세기 넘게 모호한 상황으로 남아 있다”며 “미국 사회가 아직 인종적으로 분리돼 있고 그 현상이 이제 도시를 넘어 교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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