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업무보고] 자동육아휴직 전환…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편의 중심 개선

2015-01-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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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제공=여가부]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전공·경력,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면 즉시 상담이 가능하고 사회진입을 할 수 있게끔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여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를 보고했다.

여가부는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터인 가족친화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의 계열사와 자회사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기업과 중소기업의 멘토-멘티를 연계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말 가족프로그램, 아빠 육아학교, 찾아가는 상담 등 야간·주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는데 영아종일제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를 우선 배치한다. 아이돌보미 수당도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혼·미혼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출범해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또한 연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집중 거주지역에 새로일하기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적합직종을 발굴해 연계해준다.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고비용 혼례문화도 개선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도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중 하나다.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0개소 더 확충해 직업교육훈련과 직무적응을 위한 인터십을 지원한다. 게다가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30대 고학력 여성에 중점을 둔 경력개발형과 농어촌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농어촌형 및 도시지역의 일반형으로 특화한다.

또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통한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거점 교육기관을 8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직·지역 여성인재 등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17년까지 40%로 높여 연성인재 DB를 10만명으로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잠재력과 욕구를 발굴·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전국 지정·운영한다. 진로설정을 위한 상담부터 학업복귀를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직업체험,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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