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중원·분당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로 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지난해 처음 보상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총 375만4,844장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7,454만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