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2015-01-22 08:02
  • 글자크기 설정

- 2월 1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원 신청서 접수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시장 이승훈)는 매년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6천2백4십만 원을 투입해 야생동물 피해 예상지역 농작물 주변에 전기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산과 근접한 지역 중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지원 상한 금액을 설정해 운영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2월 1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청주시는 공사 금액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전기울타리 49건, 조류 퇴치기 6건, 철선울타리 3건 등 58개 시설에 8천7백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로 농작물에 야생동물 접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