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포획허가를 받은 대리포획자에 한하며, 포획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마리당 멧돼지 50,000원, 고라니 15,000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피해농민이 예방시설 설치를 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확정,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올해는 9,4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로 2월경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을 계획이다.
수확기 농작물에 대해서도 해당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정밀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피해면적과 공포된 자료(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자료)를 이용해 산출하며, 올해는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