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개정된 승려복지제도에 따라 1월부터 구족계(정식 승려가 될 때 받는 계율)를 받은 스님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거나 직책을 맡지 않은 65세 이상 스님들에게만 입원진료비를 지원했던 데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승려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대상 확대로 8190명 정도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낸 스님들에게 4월부터 1인당 월 2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그동안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했지만 스님 중 40% 정도는 개별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종단과 각 교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대상 확대에 따라 총 1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조계종은 2017년 1월부터 1인당 3만6000원 범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50%, 2019년에는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18% 정도인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