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의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금액 기준이 법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를 소집,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공립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원 등 다중이용 복지시설 현장을 방문, 소방시설과 비상대피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은 "화재피해 주민 지원과 함께 대형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