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제조업,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 △진흥지구 내에서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50억원 한도, 5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7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을 저리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김익환 공단 이사장은 “대체산업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대체산업 육성사업 등 자립형 지역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