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신학기 전인 내달 말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입시・보습, 외국어, 유아 등 사교육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행위를 비롯해 불법 어학캠프, 교습비 초과 징수를 위한 편법행위 등 학원질서 문란 행위 전반에 걸쳐 이루질 계획이다.
또, 읍면지역 보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예정지역의 한솔・아름・나성동 주변 학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심되는 시설 및 교습자가 발견되면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나 시교육청 행정과 학원담당(☎044-310-3315)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 소재에 등록된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147개, 평생직업교육학원 8개 등 총 155개로 지난 2012년 출범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